안녕하세요. 구로성심병원입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병원 방문(초, 재진)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만 인정되며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적용됩니다. 꼭 지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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