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성심병원입니다.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등급 A
원활한 소통으로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게시물 하단에 첨부된 압축파일 받으시면 각 문서플랫폼 별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붙임2) 대리처방 포스터_fix.jpg

 

모든 검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예약을 먼저 하시고,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구로성심병원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가입자분들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의 지참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료보호1종, 의료보호2종)환자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서는 진료일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진료 당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 등 환자 진료기록과 관련된 제증명 서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는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의사직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발급 절차

  1. 담당의사 진료시간에 맞춰서 원무과에 접수
  2. 구비서류 제출
  3.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 서류 신청 및 요구사항 전달
  4. 1층 원무과에서 수납 및 서류 발급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직계존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서 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발급 절차

  1. 원무과 창구에서 접수
  2. 구비서류 제출
  3. 해당 과에서 신청서 작성
  4. 1층 원무과에서 수납 및 사본 수령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
  • 직계존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해당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발급되기 때문에
진료시간에 접수하신 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절차

  1. 원무과 창구에서 접수 및 신청
  2. 구비서류 제출
  3. 수납
  4. 지하1층 영상의학과에서 DVD수령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
  • 직계존비속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환자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Q.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내라고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란 무엇인가요?


A.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에는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해당),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표면적의 18 %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6)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7)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장애
    8)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1) 신경과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3)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4) 출혈 : 혈관손상
    5)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6)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7)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회진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술, 검사 및 응급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