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 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중증질환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공통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환자상태에 따른 추가 서류
  1. 환자사망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
    자필서명 불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3. 행방볼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확인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의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중증질환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공통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환자상태에 따른 추가 서류
  1. 환자사망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 자필서명 불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3. 행방볼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확인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의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도장, 지장 안 됨)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